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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가 학교서 생활지도를?…서울시 논란 일자 ‘철회’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서울시가 노숙자·출소자 등 취약계층을 뽑아 학교 방역 등에 투입한다고 공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자 서울시는 선발대상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온라인을 통해 학교생활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 서울에 사는 19~39세 청년 2600명을 뽑아 학교에서 발열체크·마스크 착용 지도 등 방역활동과 급식 지도·원격수업 보조·이동수업 지원 등을 맡긴다고 밝혔다.

사업 취지는 코로나19로 방역 부담이 커진 학교를 지원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되면 다음 달 17일부터 학교에서 배치되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 초·중·고등학교는 1313개로 학교당 1~2명가량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자·노숙자가 학교에? '우선선발' 논란

지난 23일 서울시가 게시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사업' 공고문 일부. 출소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청년포털 캡쳐]

지난 23일 서울시가 게시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사업' 공고문 일부. 출소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청년포털 캡쳐]

하지만 우선선발 기준에 노숙자·6개월 이내 출소자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사람과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취약계층에는▶노숙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갱생보호대상자 등이 포함돼있다. 갱생보호대상자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거나 형을 면제받은 사람을 말한다.

교육계에서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취약계층이 사회적 지원과 배려 속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 영역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는 불안을 호소한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범죄자 등의 우선 선발 공고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구금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고 형을 산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수형자가 들어와 내 아이가 37.5도의 미열이 날 경우 이 수형자의 손을 잡고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논란 일자 서울시 우선선발 철회

이런 우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채용 절차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모든 채용을 담당하지만, 상식적으로 학교에 부적합한 사람들은 가려낼 거라고 본다"면서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취업취약계층 등을 우선선발한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29일 현재 서울청년포털에올라온 공고문에는 취업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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