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불륜 언급했다 소송당한 김세아…"나도 피해자다"

중앙일보

입력

4년 전 스캔들과 관련한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김세아가 "이미 모두가 아는 내용만 말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세아. 뉴스1

김세아. 뉴스1

김세아는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나 또한 피해자다. 나와 아이들의 앞길을 더는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2016년 한 회계업계 임원 박모 씨와의 불륜관계라는 의혹을 받아 곤혹스러웠던 심경을 전했다.

당시 김세아와 불륜 관계로 지목됐던 박씨는 아내 조모씨와 이혼했고, 조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 절차를 거쳐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 이후 조씨는 조정 당시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에 합의했는데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며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배소를 냈다.

김세아는 "방송에서는 공백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숙하며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며 "패널들로부터 질문이 나오자 대중들이 이미 아는 사실과 내 심경만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 상대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세아는 "조씨가 계속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나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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