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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제역 직접피해액 568억원

중앙일보

입력

농림부는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피해를 추산한결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를 제외한 직접 피해액만 56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선 구제역 발생 농장 및 인근지역 가축의 도살처분 및 특별수매비용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유산 또는 사산 가축 보상금으로 61억4천만원이 소요됐다.

또 예방접종 및 소독 등 방역비용으로 249억3천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182개 농가에서 소와 사슴, 염소, 돼지 등 2천216마리를 도살처분했고 13개농가에서 290 마리를 특별수매했다. 또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10㎞이내 152만3천마리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했었다.

이밖에 한육우와 젖소, 돼지 등의 도축부산물과 새끼돼지 폐기금액으로 247억7천만원과 사료와 원유 등 오염물건 폐기보상비용으로 9억5천만원이 각각 들었다.

직접적인 피해 외에 간접피해는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우선 돼지고기 수출의 경우 지난 99년 3억3천200만달러에 이르던 것이 작년에는 7천만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으로 사료공장과 도축장, 가공장 등 관련산업의손실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 등 정확히 계산이 어려운 간접피해액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우제류(발꿉이 둘로 갈라진 동물) 에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66년만인 지난해 3월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해 6개 시.군 15개 농가 81마리로 확산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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