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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백선엽 장군 유족, 대전현충원 안장 신청…절차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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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예비역 장군. 중앙포토

백선엽 예비역 장군. 중앙포토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가 백선엽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군은 10일 오후 11시 35분 서울대병원에서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보훈처는 11일 오전 "백 장군 유족께서 대전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고, 통상적인 현충원 안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군 유족은 그간 대전현충원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 등을 장지로 고려해왔지만, 결국 대전현충원으로 안장을 신청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백 장군의 과거 친일 행각을 이유로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일파 군인의 죄상은 전공(戰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 1일 친일 행적으로 서훈(敍勳)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5월 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이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법률상으로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백 장군은 '상훈법 제13조'에 따르는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이로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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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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