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제노역 국군포로, 北 김정은이 위자료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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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 포로들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씨 와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씨 등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인민군에 잡혀 포로가 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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