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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생우(生牛) 첫 수입계약

중앙일보

입력

올해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으로 외국 생우 수입이 허용돼 오는 4월 처음으로 호주산 소가 수입된다.

농림부는 경남 김해시 육가공업체인 N식품 대표 한모씨가 호주에서 육우 700마리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현지에서 검역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 계약한 육우는 생후 16∼18개월짜리 400㎏이상인 소로 검역절차를 거쳐 국내에는 오는 4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입단가가 ㎏당 1.9달러(미화)로 관세와 운송및 검역비용 등을 합쳐 국내서는 마리당 150만∼160만원 정도에 팔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N식품 대표 한씨는 '지난해 11월 1차로 700마리 수입계약을 했으나 현지 검역을 받는데만 4개월이 걸려 4월 중순께 국내에 생우가 도착할 것'이라면서 '1개월에 700마리씩 올해중으로 약 5천마리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육우가격은 400㎏기준으로 250만원 수준인 데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이상 사육하면 국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내 축산농가들이 수입생우를 사육할 경우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우 농가의 사육심리는 그만큼 위축돼 지난해 12월 기준 159만 마리로 감소추세에 있는 한우사육두수는 갈수록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지난 20일 생우수입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수입생우에 대한 검역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고 사후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생우가 처음으로 수입되면 축산농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국내 생우검역시설 규모를 볼때 생우가 전면 수입되더라도 국내 쇠고기시장에서 생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1%미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년동안 외국산 쇠고기는 22만t이 수입됐으며 올 1월부터 쇠고기 수입쿼터량이 없어지고 생우수입도 처음으로 허용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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