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금 받게 해줄게, 입금먼저 … "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0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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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접근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며 현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접근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며 현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접근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며 현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규도) 재판부는 6일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3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 자금지원으로 4000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다'고 속이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지난 4월,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1명으로부터 6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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