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수사팀’ 감찰 진정,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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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 모 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 모 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수사팀 감찰을 요구한 진정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 측이 최근 대검찰청에 낸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 형사 1부는 주로 공무원 비위 관련 진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현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도 맡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아 울산 지역의 한 사업가 장모(62)씨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사전뇌물수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 심규명 변호사는 지난 16일 “검찰이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별건의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심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김씨의 뇌물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김씨의 휴대전화 속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해달라’는 장씨의 메시지를 제시한 것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류인 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단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므로 별건이 관련 사건의 추가 수사”라는 입장을 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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