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감시 단체 대표제안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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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입구. 사진 연합뉴스TV

서울북부지방법원 입구. 사진 연합뉴스TV

선거 감시 시민단체 ‘시민의 눈’을 실질적으로 이끈 대표제안자가 신고 없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표제안자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4월 초까지 사무총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단체의 대표제안자였던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부터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으로부터 약 2억6631만원의 기부 후원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두 달 뒤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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