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성교육 초등교사 해임처분은 타당'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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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에게 `O양 비디오´와 인터넷 섹스사이트 등의 음란물을 보고 감상문을 내라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성교육을 시킨 담임교사의 해임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는 7일 경기도 광주군 M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모(43)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성교육에 대해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O양 비디오와 인터넷 섹스사이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같은 음란물을 보고 감상문을 적어내면 상담해주겠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비디오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예시해 묘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담임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성교육은 성인이 듣기에도 민망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급하고 경박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아무리 교육적 차원에서 그와 같은 표현이나 행동을 했더라도 성적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미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의 이런 성교육이 집단민원이 되고 언론에 보도 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교원으로서 학생과의 관계에서 입힌 품위손상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김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26일 사회과 시간에 자신의 학급 학생들에게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성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해임하자 교원 성교육 및 성 상담에 대한 일반연수때 받은 교육방법대로 학생들을 지도했을 뿐 원색적이고 난잡한 표현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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