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직인 파일 나왔다" 보도한 SBS 8 뉴스 법정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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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와 같은 법정 제재는 향후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SBS 8 뉴스’는 지난해 9월 7일 보도에서 정 교수가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PC에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 측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실제 업무용 PC에 파일 형태의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진위여부를 포함해 취재 경위와 사실 확인 과정 역시 객관성 위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다수 의견(전체 9인 중 6인)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접 광고상품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제재 조치(경고)를 받은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을 특별한 조치 없이 다시 재방송한 코미디TV는 ‘경고’를 받았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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