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마포을)은 18일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동일한 장관급으로 한단계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이 법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 시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직급의 안배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2800여명의 검사의 수장 검찰총장은 장관급, 40여명의 검사장은 차관급인데 반해 14만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며 “누가 봐도 불균형이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림으로써)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일 수 있으며,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입법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소속돼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찰청장 직급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올리는 한편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