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튜브 등에서 '먹방(먹는 방송)'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눈알 모양의 젤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람의 머리나 눈 등 인체 특정 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정서 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문방구와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정서 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 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