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20일 ´약사법 수용여부´ 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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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약사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를 20일 실시한다.

의사협회는 "지방 회원의 투표를 돕기 위해 21일 오전까지 투표해 그날 밤이나 22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투표결과에 따라 6개월 이상 끌어온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전공의 파업사태가 끝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계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대로 가겠다" 고 다시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약사법 합의안을 수용하는 듯하던 태도를 바꿔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고 의협 집행부와 다른 양식으로 20일 투표하기로 해 혼선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임의조제와 처방전 변경 등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변경한 세 곳과 임의조제한 한 곳의 약사에 대해 최근 15일간 면허를 정지했으며 1백40여건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국의 약 복용지도 및 진단행위의 기준과 임의조제의 유형을 명문화하겠다" 는 내용의 공문을 18일 의사협회에 다시 발송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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