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손발 묶인채 숨진 공황장애 30대 재소자 '사인불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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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연합뉴스

부산구치소. 연합뉴스

지난달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호소하던 30대 재소자가 손과 발이 묶인 채 수감된 뒤 쓰러져 사망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 불명' 판정이 나왔다.

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0일 부산구치소에서 숨진 재소자 A(38)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 불명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부산구치소에 입소했다.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호소한 A씨는 다음날 오전 소란을 피워 오후 3시 50분쯤 폐쇄회로(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겨졌다.

14시간 넘게 보호 장비에 손발이 묶여 있던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5시쯤 의식을 잃고 오전 7시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앓아 왔던 A씨는 손발이 묶이기 전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부검을 실시했지만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 조직 검사까지 했지만 A씨가 숨진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사인 불명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구치소 측과 유족 측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부산 구치소 측은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즉시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족측은 “초동대처가 미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수감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면서 책임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부산구치소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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