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없었다"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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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뉴스1]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가 5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52)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삼성전자에 공유한 내용이라고 한다.

"시세 조정 등 전혀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 

삼성전자는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목적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거나 시세 조정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2015년 합병을 위한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변호인단은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삼성전자 해명 전문]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무리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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