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과 입사지원의 불합리성

중앙일보

입력

Q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한 상태에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대기업 면접에 합격을 했고 신체검사를 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를 받기 이전에 약간 두려움이 앞섭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경우에서 재검을 받고 입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게시판의 글을 읽어보고 또 주위의 의료계에 종사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B형간염의 전염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직도 B형간염보균자들을 무슨 무서운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취급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형과 제가 간염 보균자인데 부모님은 정상입니다. 너무도가깝게 지내는 가족들 사이에도 전혀 전염이 없는데 왜 이렇게 회사방침은 되어 있는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회사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혹시 권위있는 의사선생님들의 소견서 내지 진단서가 있다면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저의 생각이 현실로 가능한 일인지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도 매번 낙방하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포기해야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현명할 지 꼭 답변 부탁드리며 가능한한 빨리 연락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A : 명쾌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맘은 간절하나 그럴 수 없음을 먼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김진호군과 같은 상황에 딱 맞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바를 보면 B 형 간염환자의 경우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높은 시기동안은 식품,접객업소나 의료기관에서의 종사가 금해지고 있을 뿐 그외의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차원에서는 채용규정에 명확하게 제시해두는 것이 아니고 단지 권고수준에서 머무는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노동부에도 문의해 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는데이 법령은 신입사원의 채용규준이 아니라 기존 사원이 그러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을 때를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진호군에게 줄 명확한 대답은 없으나 진호군의 의견처럼 간전문의의 소견서 즉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는 데 전혀무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사업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신체검사를 받게되면 검사장의 의사가 있게 마련인데 그 담당의사와의 상의도 가능하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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