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격분 여친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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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2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 55분께 군포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한 그는 집 안에 있던 B씨의 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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