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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인 치료법 환자치료 8천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의사가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을 환자에게 쓸 경우 진단과 설명에 훨씬 더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 는 6일 병원에서 아토피성 피부병 치료를 받다 골감소증 등 새로운 난치병에 걸린 李모(19) 군과 가족들이 의사 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朴씨는 8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간단한 검사만으로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진단한 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을 장기간 투여, 李군이 쿠싱증후군(호르몬 분비 억제 증세) 과 골감소증 등에 걸린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지난 2년간 1천7백여명의 환자들을 정확한 검사없이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한 뒤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 는 등의 과장된 설명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을 투여한 점이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만성피로증후군이란 만성피로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원인불명의 증세로 확진(確診) 하는 검사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치료법으로 알려진 부신피질호르몬 투여도 부작용 때문에 의대 교과서에서는 정식 치료법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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