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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갚아라" 이 말에 PC방 주인 망치로 내리친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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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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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를 갚으라는 PC방 주인을 둔기로 내리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게임머니 15만원을 갚으라는 PC방 주인을 둔기로 내리친 A(33)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3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 15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PC방 사장을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부터 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약 100만원을 잃은 상태였다. A씨는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데 화가 치밀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실제로 망치를 입수한 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만다행으로 망치가 부러져 피해자는 약 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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