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합의개정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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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약계간의 합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1일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의료계는 시민단체 중재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약사법 개정을 위한 6인소위는 14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시민단체안과 정부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 경우 약사회는 약사법 불복종운동을, 의료계는 재폐업을 비롯한 강경투쟁을 벌일 태세여서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은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약사회〓약사회는 이날 오후 상임이사와 전국 시.도 지부장들로 이뤄진 ´국민건강수호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고치면 불복종운동과 원상회복 투쟁을 벌일 것" 이라고 결의했다.

약사회는 ▶현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을 시행하고▶부당한 입법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정치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사협회〓의협은 10일 시민단체의 약사법 중재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혼합판매를 허용한 것은 임의조제를 방치하고 분업을 하자는 뜻이며, 상용의약품을 6백가지로 제한하는 것은 의권침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고 반박했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하는 안이 아니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투쟁방향을 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10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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