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놈서 밝힌 유전자정보 특허등록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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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능이 규명돼 산업적으로 유용한 DNA와 DNA칩에 집어 넣어 특정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DNA는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31일 지놈 프로젝트에 의해 인간 유전자정보의 완전해독이 곧 이뤄짐에 따라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또 지놈 프로젝트에서 밝혀질 인간 DNA정보 자체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할 심사기준에는 ▶특정질병과의 연관성을 밝혀낸 DNA ▶인체 기형.질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DNA 등은 특허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별 구분 등 단순한 법의학적 감정 등에 사용하는 DNA는 특허를 내주지 않도록 명문화 하게 된다.

현행 심사기준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 쏟아질 유전자정보에 대한 특허 심사 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왔다.

현재까지 국내에 DNA정보에 대한 특허 출원은 한건도 없었다.

박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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