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또 다시 대립

중앙일보

입력

집단휴진 사태 이후 진정기미를 보였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양상이 재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동네의원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료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김재정(金在正) 대한의협회장 등 의료계 집행부 31명에 대해 17일 공정위 출두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단휴진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빚어진 동네의원 집단휴진이 여의도 집회로 벌어진 2월 휴진에 비해 기간이 길고 국민 불편이 컸던 점 등을 고려, 검찰 고발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1일 밤 중앙위원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 ▶중앙 및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불참 등을 결의했다.

의쟁투는 19일까지 전국 의협 지회별로 투쟁방법과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 21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정부 투쟁방안을 확정키로 해 집단휴진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후시딘.복합마데카솔 등 피부연고제와 멕소롱.알파 활명수 등 소화제를 비롯한 일부 일반의약품이 심각한 오.남용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들 의약품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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