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여권 분실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중앙일보

입력

28일부터 국내에서는 여권 분실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분실신고도 올해 안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여권 분실신고 '정부24'서 가능 #해외 분실신고는 올해 안으로 추진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28일 “여권 분실 신고,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등 간편 서비스를 28일부터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권 분실 신고는 주민센터나 해외의 한국 공관에 찾아가서 해야 해 불편이 컸다. 이를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다만 28일부터는 국내에서 분실했을 때만 가능하고, 해외 분실신고는 올해 안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여권과 관련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교부의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습득 여권 조회 ▶여권 발급 진행상태 조회 등 두 가지만 가능했다. 이 서비스도 정부24 홈페이지로 옮기고, 분실 신고를 포함한 8가지 신고·증명서 발급 업무를 추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온라인 서비스는 ▶여권 진위 확인 조회 ▶여권 발급 이력 조회 ▶분실 신고(국내)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실효확인서 등이다.

한국인의 연간 여권 분실 신고 및 증명서 발급 건수는 국내에서만 14만여 건(2019년도 기준)에 이른다. 해외까지 합하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간편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8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여권 발급,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단 분실신고는 국내만 가능하고, 해외 여권 분실신고는 올해 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교부 제공]

28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여권 발급,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단 분실신고는 국내만 가능하고, 해외 여권 분실신고는 올해 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교부 제공]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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