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엔 ´의료보호´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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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8일 입법예고된 의료보호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빈곤층의 본인부담금을 철폐하고 질병 예방, 재활, 요양까지 포괄적인 건강대책을 보장하라며 새로운 의료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빈곤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리라며 법의 명칭과 목적부터 새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의 개정된 의료보호법에는 급여의 범위에서도 전혀 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빈곤층에 대한 의료급여에 있어 본인부담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질병 치료에서 나아가 예방과 재활, 요양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빈곤층 중에서도 어린이,여성, 장애인, 노인 에 대한 배려가 없는 법안은 의료보장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사회의 성숙과정에서 투쟁을 거쳐 얻은 산물이라며 법안 개정과정에서부터 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송성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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