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맞고 전신마비…5, 500만원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은 후 2차 감염이 됐다며 피해를 배상하라는 의료소송이 제기됐다.

모 지방대 부설 S한방병원에서 근육통 치료를 위해 침을 맞은 뒤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許모씨의 가족들은 6일 병원을 상대로 5천5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許씨 등은 소장에서 "등에 침을 맞은 다음날부터 침 맞은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더니 증상이 심해져 쇼크사 직전에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 ´며 "한의사는 항상 침이나 시술 부위에 대한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신현호(申鉉昊)변호사는 "환자의 상처 부위에서 전형적인 병원 감염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2차감염이 분명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S병원측은 "아직 환자가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것이 침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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