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무료혈액투석센터´기승

중앙일보

입력

최근 몇년새 사회복지법인 부설의료기관의 탈법적 의료행위에 이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무료혈액투석센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기존 의료체계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무료투석센터는 서울을 비롯 부산·대전·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으며, 특히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분부´에서도 이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의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인공신장실을 도입, 혈액투석을 시행해온 A원장이 인근에 무료투석센터가 생기는 바란에 개업 10년만에 문은 닫았다고 주변 동료가 본지에 알려왔다.

무료투석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과 마찬가지 형태로 으원을 개설한 다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환자 유치행위 등 각종 불법을 일삼고 있다.
특히 경기도 부천의 G의원과 H의원의 실제 개설자는 ´임상병리사´로 알려지면서 과잉진료까지 일삼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회원들의 전화 제보에 따르면 이들 불법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술집에서 호객행위를 하듯 소위 ´삐끼´를 두고 환자 1명을 소개하면 현금으로 5∼8만원을 주고, 일정수 이상을 채우면 평생동안 무료로 혈액투석을 해준다고 꾀고 있다는 것이다.

혈액투석환자 중 위급하고 중환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한번 투석에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도 2시간만 투석하고 인근 불법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도 환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알려옴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불법 투석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나 보험자단체의 경우 본인부답금 면제행위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만큼 처벌할 밥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다.

무료혈액투석센터는 현재 서울을 비롯, 대전 5곳 논산 2곳 등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도 부산·대구·강릉에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이%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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