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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기 당했다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3월 12일 인천 중구의 한 항공화물 물류창고에 해외로부터 들여온 화물들이 쌓여 있다. 뉴스1

3월 12일 인천 중구의 한 항공화물 물류창고에 해외로부터 들여온 화물들이 쌓여 있다. 뉴스1

A 씨는 지난해 1월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에서 화장품 3세트를 약 13만원에 샀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후기와 달리 포장, 크기, 마감 등이 정품과는 달랐다. 사이트에서 업체의 주소가 중국임을 확인하고 위조품이라고 확신한 A 씨는 사이트에 기재된 e메일 주소로 사진과 함께 환불 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업체는 답변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안내로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다행히 결제를 취소할 수 있었다.

차지백ㆍ폴리스리포트 등으로 구제 가능  

최근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등 해외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도 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7년 1만5684건에서 지난해 2만4194건으로 약 54%가 늘었다. 주로  의류ㆍ신발, 항공권, 숙박, 화장품, 배송대행 서비스 등에 대한 접수가 많았다.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직구를 한 경우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기를 당하거나 미배송·오배송,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땐 카드사에서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복구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카드사, 피해 유형 따라 다름) 이내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거래 영수증이나 주문 명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e메일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사진 한국소비자원

배송대행지 이용하면 보상 안 될 수도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서를 접수해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도 있다. B 씨는 지난해 3월 아마존에서 애플워치를 약 26만원에 구매한 후 배송대행 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그런데 아마존 측에서 배송대행지(미국 현지에서 물건을 받아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업체)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5시 이후에 배달하는 바람에 물품이 분실됐다. 아마존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B 씨는 소비자원의 안내를 받아 미국 포틀랜드 경찰에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 도난신고서)‘ 접수증을 제출했고, 아마존은 물품 대금을 환급했다.

하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드문 경우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경우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배송대행지는 현지에서 국내 배송이 불가하거나 배송료를 아끼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이 활용하지만, 도난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면 분실이나 파손, 누락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다. 이에 동의할 때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렵다.

실제 C 씨는 지난해 6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배송대행지에서 배송받았는데 제품 일부가 배송이 누락됐다. C 씨는 이를 쇼핑몰에 알리고 부분 환불을 요구했지만, 배송대행지 이용으로 발생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안전하게 일정 변경하려면    

D 씨는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캐나다 여행 중 사용하려고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가는 항공권 3매를 약 109만원에 샀다. 그러다 여행 중 시부상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에 대해 환불받지 못했다. 약관상 본인 또는 동반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망으로 인한 환불을 위해서는 ’취소 보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항공권 변경이나 취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 사이트에는 신용카드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의도치 않게 자동결제 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E 씨는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호텔을 검색하다가 세금 포함 요금을 확인하려고 예약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117만원이 자동 결제됐다. E 씨는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해 취소를 요청했지만, 환불 불가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 변경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원의 중재로 위약금 전액을 기프트 카드로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두면 편리할 수 있지만, 카드번호나 CVC(카드 뒷면에 적힌 유효성 검사 코드) 입력 없이 의도치 않은 결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를 제작 배포했다. 피해 접수가 많았던 9개 품목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적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구매 시에는 취소ㆍ환불이 아예 불가하거나 배송 및 반품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데 국내법상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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