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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방해" 칼들고 오세훈 유세장 난동부린 50대, 결국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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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50대가 11일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50대가 11일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A(51)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오후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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