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마친 투표지 찍어 SNS에 올린 선거인 고발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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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용지를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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