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박사방' 사건 연루 거제시 공무원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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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청 전경. 사진 거제시청

경남 거제시청 전경. 사진 거제시청

경남도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경남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찍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경남도는 "반사회적·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관용도 없이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 등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구속돼 2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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