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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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모자보건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지원사업비로 올해 20억4천300만원을 확보, 생활보호대상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부터 한달 치료비인 3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숙아를 출산한 생활보호대상 가정에서는 보건소에 비치된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미만인 출생아로 고가의 특별한 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모자보건법이 지난해 2월 통과된 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예산이 확보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생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에서는 이들을 등록관리하며 필요한 보건관리를 해야 한다.

국내 미숙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으나 의료계에서는 1년에 출생하는 미숙아가 1만7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약 10%가 그해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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