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가격리 어기고 음식 사러 나간 20대 에티오피아인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음식을 사러 나간 외국인 남성이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는 9일 에티오피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한 A씨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을 받고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해외입국자는 음성 판정을 받아도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마포구청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가격리자 관리 앱으로 위치를 확인했고, A씨가 거주지를 이탈한 정황이 발견돼 전담 직원을 파견했다.

A씨는 직원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집에 있었지만 이날 오전 홍대입구역 근처로 음식을 사러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