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래방·PC방·클럽·학원 4만5000곳 '이용제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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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기도 안양시 학원가. 중앙포토

2011년 경기도 안양시 학원가. 중앙포토

경기도가 PC방·노래방·클럽과 학원·교습소 등 모두 4만5607곳에 대한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이달 19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용제한 대상은 노래연습장 7620곳, PC방 4751곳, 클럽 형태업소 145곳 등 3개 다중이용 업종과 학원 2만2936곳, 교습소 1만155곳 등이다.

이들 업소 가운데는 클럽형 유흥업소인 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카바레·스탠드바 등 65곳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29곳은 영업을 중단했고, 36곳은 영업 중이다.

이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는 문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을 소독하는 등 총 8가지 수칙도 지켜야 한다.

도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곳에 영업 및 이용 금지와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도 내릴 수 있다.

지난달 도는 다중이용시설 업종과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이달 6일까지 각각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이 시행된 진행된 24일(학원·교습소는 28일) 이후 지금까지 처분 결정을 받은 곳은 아직 없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을 시행 중인 만큼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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