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39만3000명에 대한 자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오는 6월 말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는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면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39만3000명에 대한 자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오는 6월 말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는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면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