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물서 여성 바라보며 음란행위한 의사, 2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대학 건물 앞에서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모 대학에 들어가 길을 걷는 한 여성을 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지만 이 여성 남자친구에게 붙잡혔다. 이후 "여성이 착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받았지만 또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도 합의서를 써줘 원심에서 선고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