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조망 뚫고 사드기지 무단침입···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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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대법원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25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오후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간 뒤 '전쟁을 부르는 사드'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1심은 이들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군 당국이 (사드 기지로부터)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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