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혐의 대진연 수사착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 오세훈 후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 오세훈 후보

미래통합당 오세훈(서울 광진을)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명절 ‘떡값’을 제공한 일과 관련해 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의역과 건대입구역 등 지하철역사 등지에서 오 후보와 관련한 피켓을 들고 1인시위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해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것에 대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이날 오 후보는 지하철역 선거운동 중 대진연 관계자 10여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수사 촉구 1인시위를 벌였다.

오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 장소에서 대진연 소속의 10여 명이 저를 둘러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 10여 명에게 적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경찰로서 응당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며 “확실한 재발 방지 방안이 있을 때까지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선거자유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입장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법률 검토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조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잘못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일 선거운동 방해 건 역시 함께 수사 중”이라며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