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더이상 관용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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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길 경우 “단호히 법적조치할 것”이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더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정부가 종교 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며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면서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한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달라”며 “관계 부처는 소관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며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교회·헬스장·유흥시설 현장점검…경찰 동원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5일간 각 지자체 별로 문을 연 교회나 헬스장·클럽 등에 대한 방역점검에 나선다. 특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손해배상(구상권)을 물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경찰 인력이 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현장 점검을 한다. 방역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현장 점검에서 감염병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자체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지 현장점검을 하는데 경찰력도 동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벌금 부과나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일부 교회들의 주말 실내예배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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