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雨後竹筍´

중앙일보

입력

서울에 이어 부산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도 ´산후조리원´이 급증하고 있다.

핵가족화에 부응,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표방하며 신세대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점차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전국적인 체인점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 산모의 열병 관리나 신생아 황달관리가 무자격자에 의해 마구잡이로제공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난 부작용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뤄져야할 간호서비스도 아무런 제한없이 제공되기는 마찬가지.

산후조리원이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부각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당국을 여전히 뒷짐을 진채 수수방관, 관계법령 하나 없이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일선 보건소를 통해 산후조리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했지만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하는 것 외에 시설, 장비등은 관계법령이 없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출산 후 산모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열병이나 신생아 황달등을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관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산부인과와 연게하여 산후조리원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새로운 관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문제발생시 보건당국은 보건소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 단속공문만 하달하는 근시안적 행정에 매달리고 있다며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성길 기자
<songster@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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