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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종목 2주간 공매도 금지"…3개월 공매도 규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은 2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규제 방안이 시행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요동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석달 간 공매도 규제 강화

 10일 오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16포인트(0.42%) 오른 1,962.93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16포인트(0.42%) 오른 1,962.93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안을 이날부터 증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3개월(3월 10일~6월 9일)간 한시 적용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정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2~9일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 평균(3180억원)의 배로 늘었다.

이번에 금융위는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늘렸다. 주말을 포함하면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되는 셈이다.

공매도 금액 평소 3배로 늘면 과열종목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바꿔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직전 40거래일)의 6배(코스닥은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그동안은 평소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면 60억원으로 급증해야만 과열종목 지정이 됐지만, 이날부터는 30억원으로 늘어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다.

아울러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경우엔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 늘어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금지 종목 거래소가 공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되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10일부터 매일 오후 6시30분~7시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종합포털(http://short.krx.co.kr)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10일 새로 지정된 공매도 과열종목은 총 11개였다. 이들 종목은 11일부터 2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중 마크로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파미셀 등은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에 2~4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날 요건이 바뀌면서 과열종목에 새로 지정된 경우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2~9일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 평균(3180억원)의 배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날 낸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지정 요건을 바꾸면 기존 대비 약 2배로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지난해 총 690건(코스피 96, 코스닥 594), 올 1월부터 3월 9일까지는 257건(코스피 40, 코스닥 217)이었다.

이 자료에서 금융위는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검토했지만 10일 아시아 시장과 뉴욕 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부분금지안으로 정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과거 두차례(2008, 2011년) 공매도 금지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며 “공매도는 개별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이 있어 전반적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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