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 거부하는 시·도 처벌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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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의 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라며 지자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를 다른 지역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 수용 의사를 밝혀도 일부 시·도가 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타지역에 이송할 때 시·도와 협의 절차는 생략하고 있다. 환자 전원 상황은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이 직접 통제하고, 이송 사실은 추후 시·도에 통보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의료진이 환자가 위중하다고 판단하면 지역 내에서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수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자체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처벌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병상은 지역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것은 어느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라며 “환자 이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에 따라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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