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법원 결정에 납득 못 해…상고 여부 고민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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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납득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1시간 30분 정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납득을 못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상고를 해서 다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2심 재판부의 태도로 보아 법원이 선입견 없이 판단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듯했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상고 여부를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강 변호사는 항소심 직후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 후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상고를 권할 것”이라며 “상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전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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