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 선원 숨겼다" 광양항 입항 외국 선박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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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여수검역소가 9일 배포한 보도자료. 지난 5일 전남 광양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이 기침·발열 환자 3명을 태우고도 검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준희 기자

국립여수검역소가 9일 배포한 보도자료. 지난 5일 전남 광양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이 기침·발열 환자 3명을 태우고도 검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준희 기자

"선박 쪽에서 일부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국·필리핀 거쳐 5일 광양항 입항 #기침·발열 환자 3명 신고하지 않아 #소상문 검역소장 "선박 측 거짓말" #법적 조치…신종 코로나와는 무관

소상문 국립여수검역소장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환자가 생기면 그 유무를 우리에게 신고해야 승선 후 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검역을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는 이날 "전남 광양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이 기침·발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를 태우고도 검역 당국에 신고를 안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검역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싱가포르 국적 아스팔트 운반선(BITUMEN EIKO호)이 광양항에 입항했다. 지난달 23일 중국 저장성에서 출항해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왔다. 입항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필리핀 선원 17명 중 2명이 기침, 1명이 발열 증상이 나타난 상태였다.

해당 선박은 고열 등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가 3명이 있었는데도 통신 장비 고장 등을 이유로 검역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역법에 따르면 운송수단(선박)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 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장은 자체적으로 해당 선원들을 개별 선실에 격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수검역소에는 선내에 감염병 의심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자 검역'을 신청했다. 검역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전산으로 검역을 신청한 경우 신청받은 운송수단과 관련한 검역 정보를 확인해 검역 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도착과 동시에 검역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고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은 광양항 입항 14일 이내에 중국에서 와서 입항 당일 승선 검역에 준하는 검역 조사를 했다는 게 여수검역소 측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선원 3명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에서 유증상자 3명은 신종 코로나와 역학적 연관성이 떨어져 '감염병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선박은 입항 이튿날인 6일 출항했다. 모든 선원이 선박에서 내리지는 않았다. 소상문 소장은 "해당 선박의 입항을 도운 도선사도 역학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가 격리 조치했다가 신종 코로나와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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