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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등에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약효를 허위·과장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55)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7)씨 등 같은 혐의를 받는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00여만 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낸 뒤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6월까지도 ‘검찰수사는 오히려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라 회장 측의 옹호 기사를 냈다.

또한 이들은 네이처셀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취득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과장 광고와 허위 공시 등의 수법을 통해 총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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