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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감사 중 우울증 생긴 직원에 위자료" 판결에 상고

중앙일보

입력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도크 모습 [중앙포토]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도크 모습 [중앙포토]

삼성중공업이 직무 감사를 받다 우울증이 생긴 직원에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직원 역시 위자료와 함께 회사 측 과실로 희망퇴직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퇴직위로금 1억3000만원 등을 삼성 측이 추가 배상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양측 간 다툼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심 재판이 열린 창원지방법원 제2 민사부는 지난달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감사는 '감사권 남용'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총 2억원대(퇴직위로금 1억3000만원, 위자료 70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기각(소송 종료)했다. 하지만 2심에선 삼성 측이 위자료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사건의 시작은? 

발단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2015~2016년에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5년 10월부터 A씨의 향응 수수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2012년말 중국 출장 중이던 A씨가 관리 업체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감사는 이듬해 6월까지 8개월 간 이어졌다. 감사 도중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연차 등을 써 실제 감사 일수는 19일 정도였다.

삼성중공업은 감사에서 A씨의 향응 수수 의혹을 증명하지 못했다. 창원지법은 "(삼성중공업이) 익명의 제보만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은 감사권을 발동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왜 '감사권 남용'이라 봤나 

A씨는 감사 도중 우울증 판정을 받았다. 2015년 12월 21C한일병원에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이듬해 3월까지 3개월 간 입원했다. 병가 중이던 A씨는 2016년 6월 ‘스트레스가 덜한 부서로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병원 평가서를 받고 복직했지만, 복직 후 곧바로 감사가 이어졌다. 창원지법은 "직원을 장기간 직무에서 배제한 채 감사만 받도록 한 것은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삼성중공업은 A씨가 퇴사할 때 '근로·퇴직과 관련해 발생하는 금품 등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양측이 서약했기 때문에 위자료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특별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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