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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 개발 사업’ 관련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한국철도공사. [중앙포토]

한국철도공사. [중앙포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90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코레일은 이번 승소로 국세, 지방세, 이자 등 9000억원가량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7년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코레일은 이 사업을 위해 민간 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 시행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8800여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월 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 코레일은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경정 청구를 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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