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찰 인권침해 진정서’ 뒤늦게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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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경심. [뉴시스]

정경심. [뉴시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8·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가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작년 10월 제3자가 진정서 제출 #본인 동의로 인권위 조사 착수

29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접수된 ‘제3자 진정’에 대해 최근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 교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진정을 낼 경우 인권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진정인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를 피해자로 적시하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정 교수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피진정인으로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했던 고형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위조사문서행사 등 15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정 교수의 구속 등 사유로 그동안 본인 의사 확인이 어려웠다고 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 교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권위는 관련 결정문을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 관련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은 없으나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인권위는 국가 기관이지만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부터 독립돼 있어 권력 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인권위는 이와 별도로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아직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교수는 앞서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청원 관련 공문을 인권위에 이첩했다가 인권위 독립성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청와대는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이첩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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