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동사무소에|납세 상담소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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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건축물 분 재산세의 과표 조정에 따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본청과 22개 각 구청, 4백94개 동사무소 등 5백l7개소에 납세상담소를 설치 해 운영한다.
상담대상은 세액변동 내용 이유를 비롯해 과세내용·구제절차, 그리고 종합토지세 등이다,
상담결과 과세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세 결정일로부터 60일 안에 관할구청 시민 봉사실에 이의 신청서 2부를 제출하면 구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의신청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이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2단계로 이 위원회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구청 시민봉사실에 심사청구서 2부를 제출하면 본청 시세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최종 결정한다.
본청 및 각 구청상담소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본 청구6256 ∼9, 6261∼3 ▲종로734-4897 ▲중260-1345 ▲용산710-3345 ▲성동450-1345 ▲동대문923-7767 ▲중랑490-3345 ▲성북926-1652 ▲도봉901-5345 ▲노원908-9732 ▲은평350-1345 ▲서대문330-1345 ▲마포330-2345 ▲양천640-3345 ▲강서600-6345 ▲구로860-2345 ▲영등포670-3345 ▲동작810-1345 ▲관악880-3345 ▲서초580-3345 ▲강남510-1345 ▲송파410-3345 ▲강동48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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