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만 봐도 안다, 리콜 자동차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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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앞으로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로 소비자가 직접 차량의 리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차량결함 정보 홈피 운영 #차대번호로도 정비 대상 파악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car.go.kr, 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토대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리콜 조치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 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PC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신고와 리콜 현황의 통계기능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유형·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리콜 차량 대수는 총 209만9110건으로 2015년(103만2906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소비자 권리에 대한 국민의식 저변이 확대되면서 리콜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이 증가세를 보여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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